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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세율

과세표준에 1000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문의

세무과 법인관리담당(☎전화: 668-2321)

자료관리 담당자
세무과
전화번호
053-668-2321
최근자료수정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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