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적극행정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1. 참여ㆍ소통
  2. 신고센터
  3.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신고센터
  4. 적극행정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적극행정의 정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③ 적극적인 행위
  •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적극행정 울림 바로가기

내고장알리미 적극행정 바로가기

적극행정 국민 추천

  • 적극행정 국민추천
    • 국민들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상 속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정책을 찾아주세요.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분들이 추천대상입니까?
    •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상이며,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언제든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추천 후에는 우수공무원 발굴‧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활용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감사실
전화번호
053-668-3782
최근자료수정일
2022.02.28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