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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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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납부시기

세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납부시기 안내 -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한, 자세히 보기
세목납부방법납부기한자세히 보기
취득세 ㆍ신고납부
ㆍ보통징수
ㆍ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 6개월, 외국주소 9개월)
   단,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ㆍ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가산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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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ㆍ신고납부 ㆍ등기·등록하기 전 상세보기
등록면허세(면허) ㆍ신고납부
ㆍ보통징수
ㆍ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ㆍ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 매년 1.16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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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ㆍ신고납부
ㆍ보통징수
ㆍ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ㆍ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가산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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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ㆍ신고납부
ㆍ보통징수
ㆍ특정자원, 특정시설분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ㆍ지하수 : 매분기 구·군청에서 보통징수
ㆍ소방분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와 함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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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ㆍ신고납부
ㆍ보통징수
ㆍ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함께 납부
ㆍ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함께 납부
ㆍ위 신고납부 미이행시 수시부과 (가산세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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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ㆍ보통징수
ㆍ신고납부
ㆍ개인분 : 매년 8.1 ~ 8.31 보통징수
ㆍ사업소분 : 매년 8.1 ~ 8. 31 신고납부
ㆍ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ㆍ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가산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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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ㆍ보통징수 ㆍ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31 (과세기준일 6.1)
   ※ 주택은 건물+부속토지 합산한 세액 : 7월, 9월 1/2씩 부과
ㆍ토지(주택토지 제외) : 매년 9.16 ~ 30 (과세기준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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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소유) ㆍ보통징수
ㆍ신고납부
ㆍ정기분 : 1기분 (6.16~30) / 2기분 (12.16~31)
ㆍ수시분 : 폐차,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ㆍ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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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행) ㆍ신고납부 ㆍ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과 동일 (다음달 말일) 상세보기
지방소득세 ㆍ신고납부
ㆍ특별징수
ㆍ보통징수
ㆍ소득세분 :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
ㆍ법인세분 :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
ㆍ특별징수(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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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ㆍ신고납부
ㆍ보통징수
ㆍ다음달 20일까지
ㆍ수시부과사유(법§ 62) 발생시 수시부과 (가산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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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ㆍ신고납부 ㆍ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국세 예에 따름) 상세보기
자료관리 담당자
세무과
전화번호
053-668-2381
최근자료수정일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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