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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과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인 경우)

세율

  • 개인분 :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규정
  • 사업소분
    • 1. 기본세율
      •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1)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4) 그 밖의 법인: 5만원
    •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
      ※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각각 50/10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주민세(사업소분) : 세무과 과표팀(☎전화:668-2371)
  • 주민세(개인분,종업원분) : 징수과 자동차팀(☎전화:668-2401)
자료관리 담당자
징수과
전화번호
053-668-2402
최근자료수정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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