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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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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 납세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선정대리인은 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법령검토, 자문, 증빙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업무를 수행합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신청가능 세액, 신청제외 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세
종합소득금액 연간 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
신청가능 세액 지방세 1천만 원 이하
신청제외 대상 법인 및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공개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이 불가능한 세목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신청절차

신청절차 -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 서ㅓㄴ정대리인 선정 신청, 신정대리인 지정 통보, 불복업무 수행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불복업무
수행
납세자→지자체 지자체 납세자→지자체 지자체→납세자 선정 대리인
불복청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제도 및 절차
안내
불복청구 시
동시 신청도
가능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정
통보
자료관리 담당자
세무과
전화번호
053-668-238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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