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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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 납세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선정대리인은 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법령검토, 자문, 증빙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업무를 수행합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종합소득금액 | 연간 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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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 |
신청가능 세액 | 지방세 1천만 원 이하 |
신청제외 대상 | 법인 및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공개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
신청이 불가능한 세목 |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
신청절차
불복청구 ① | ⇒ |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 ② | ⇒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③ | ⇒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④ | ⇒ | 불복업무 수행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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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지자체 | 지자체 | 납세자→지자체 | 지자체→납세자 | 선정 대리인 | ||||
불복청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제도 및 절차 안내 |
불복청구 시 동시 신청도 가능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정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