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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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생년월일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결정하고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