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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1.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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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리절차

행정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668-3385)』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 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결정하고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53-668-2143
최근자료수정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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