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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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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요

행정정보공개제도 안내

  • 행정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전자를 『청구공개』, 후자를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한 이유?
    •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행정참여를 확보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 공개 행정으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행정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는?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 대상정보

행정정보공개와 관련 법률상 침해를 받은이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제출 : 당해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청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053-668-2200
정보공개담당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053-668-2450
자료관리 담당자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53-668-2143
최근자료수정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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