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개방법

  1. 정보공개
  2. 정보공개
  3. 공개방법

행정정보공개는 이렇게 합니다.

  • 공개원칙
    •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공개시 확인사항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53-668-2143
최근자료수정일
2024.09.09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