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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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법인은 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 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기부액 일정액의 답례품 제공하고, 지자체는 답례품 구입 및 사용 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부금을 통하여 지역의 각종 주민 복리증진 사업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 ex)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은 대구시, 달성군 외 전국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한도 : 연간 500만 원까지
- 홍보영상
기부자혜택
- 혜택1.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 16.5%까지)
- ex) 10만원 기부시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 총 13만원 혜택
- ex) 50만원 기부시 : 세액공제 16만 6천원 + 답례품 15만원 = 총 31만6천원 혜택
- 혜택2.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기부금의 30%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