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13)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47)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 법 §25)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통계 작성 목적외 사용(통계법 §13)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 (국세징수법 §81조의 8)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11)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변호사법 §22, 산업안전보건법 §52조의 6)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 대외비로 관리하는 정보 등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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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 대통령 참석행사의 의전계획 및 방문 일정 등 공개될 경우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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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내용
- 위험물의 저장 위치 또는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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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화약·독극물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 범죄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에 관한 정보 및 무기· 화약·독극물 등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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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에 있어서 개찰이 이루어지기 전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시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근무평정,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시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다. 위원별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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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 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 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각종 위원회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 또는 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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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군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군이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 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의 신용과 관련된 기타 자료
-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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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각종 주요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확정 고시 이전 도시계획 관련자료 등 공개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완료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없어지면 공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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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비공개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세부기준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삭제할 경우 공개 가능한 정보는 부분공개
- 행정정보는 법령에 명백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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