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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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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헌장

우리 달성군 전 직원은 군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의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목적

  • 행정서비스 제공체제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공표 및 이행으로 행정서비스 질 제고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국민참여 활성화로 고객우선주의 구현

운영상황

달성군은 1999년 행정서비스헌장 최초 제정 이후, 매년 헌장의 제ㆍ개정을 통해 행정 신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종 개정 2023. 10. 25.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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