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 등록 업무(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 등)는 각 읍·면·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청 제외)
출생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병원 등), 신분증
- 신고기간 : 출생후 1개월 이내
※ 기한경과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 고 자 : 부 또는 모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출장소
사망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병원 등), 신분증
- 신고기간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경과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 고 자 :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기타(보호시설장, 사망장소 관리장 등)
- 접 수 처 : 읍·면 출장소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분증
- 신 고 자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접 수 처 : 새로운 등록 기준지 시(구)·읍·면·출장소
혼인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 도장, 신분증, 증인2인 도장 또는 서명
- 신고기간 : 없음(단, 국제혼인은 혼인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 고 자 : 혼인당사자
- 접 수 처 : 읍·면·출장소
개명, 성·본변경, 기타 정정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허가결정등본, 신분증
- 신고기간 : 1개월 이내
※ 기한경과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 고 자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접 수 처 : 읍·면·출장소(관할 주소지 읍·면·출장소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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