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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소유)
자동차세(소유)란?
자동차 소유의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 승용차
승용차 세율- 1대당 연세액{영업용(배기량,씨씨당 세액), 비영업용(배기량,씨씨당 세액)}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배기량 씨씨당 세액 1,000㏄이하 18원 1000㏄이하 80원 1,600㏄이하 18원 1,600㏄이하 140원 2,000㏄이하 19원 1,600㏄초과 200원 2,500㏄이하 19원 2,500㏄초과 24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세율 -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행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세율 -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세율 - 구분,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세율 -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차령(車齡)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약으로함.
○산식 :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A/2-(A/2X5/100)(n-2)
【A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 n :차령(車齡) (2≤n≤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