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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등록)란?

재산권이나 기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취득 및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등록분

종량제봉투 배출요일
구분등록면허세
부 동 산 소유권의 보존 0.8%
소유권 이전 유상취득 2%
무상취득 1.5%(상속 0.8%)
지상권 ‧ 저당권 ‧ 전세권 ‧ 지역권 ‧ 임차권 0.2%
가등기 ‧ 가처분 ‧ 경매신청 ‧ 가압류 0.2%
기타 6,000원
자 동 차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경자동차 2%)
그 밖의 차량 비영업용 3%(경자동차 2%)
영 업 용 2%
저당권설정 ‧ 이전 등록 0.2%
기 타 15,000원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설정 ‧ 이전 등록 0.2%
기 타 10,000원
법인등기 상사회사 설립과 납입 0.4%
지본증가 0.4%
비영리법인 설립 또는 합병 설립과 납입 0.2%
출지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0.2%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증가 등 0.1%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
상호등기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8,700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000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000원

문의

  • 부동산 : 세무과 부과1담당 (☎ 전화 : 668-2381)
  • 자동차 : 징수과 자동차담당 (☎전화: 668-2401)
자료관리 담당자
세무과
전화번호
053-668-2376
최근자료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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