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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행)
자동차세(주행)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휘발유.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액
납부방법
교통세법 제 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
문의
징수과 자동차담당 (☎ 전화 : 668-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