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목별안내

  1. 분야별 민원
  2. 지방세
  3. 세목별안내
  4. 레저세

레저세

레저세란?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시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사(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세율

10/100

문의

세무과 부과1담당 (☎ 전화 : 668-2381)

자료관리 담당자
세무과
전화번호
053-668-2376
최근자료수정일
2021.11.22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