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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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양수발전 제외)
-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용천수 포함)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특정시설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화력발전)
- 소방분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또는 선박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지하수
-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특정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
600만원 이하 | 0.4/1,000 | 화재위험건축물 : 당해 세액의 100분의 200 대형화재위험건축물 : 당해 세액의 100분의 300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5/1,000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6/1,000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8/1,000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 |
문의
세무과 부과1담당 (☎ 전화 : 668-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