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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1. 분야별 민원
  2. 지방세
  3. 세목별안내
  4.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양수발전 제외)
    •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용천수 포함)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특정시설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화력발전)
  • 소방분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또는 선박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지하수
    •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특정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표준, 세율, 비고
과세표준 세율 비고
600만원 이하 0.4/1,000

화재위험건축물

 : 당해 세액의 100분의 200


대형화재위험건축물

 : 당해 세액의 100분의 300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5/1,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6/1,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8/1,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

문의

세무과 부과1담당 (☎ 전화 : 668-2376)

자료관리 담당자
세무과
전화번호
053-668-2376
최근자료수정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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