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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 제외), 항공기, 선박),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 제외), 레저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납부방법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과세표준.세율

  • 취득물건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의 100분의 10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00분의 4,399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

문의

세무과 부과2담당 (☎ 전화 : 668-2391~2396)

자료관리 담당자
세무과
전화번호
053-668-2391
최근자료수정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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