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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 골프회원권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부동산.선박.광업권.어업권.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과점주주 지위취득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신고.납부
세율
- 일반세율 : 4%
- ※단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1%(6억원 이하),1.01%~3%(6억원 초과~9억원 이하), 3%(9억원 초과), 8%~12%(다주택자, 법인)
- 중과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 사치성 재산 : 기본세율 + 8%
문의
- 부동산 : 세무과 법인관리담당 (☎전화 : 668-2321)
- 자동차 : 징수과 자동차담당 (☎전화 : 668-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