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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세의무자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세율

  • 주택         

    기타주택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세 율
    6,000만원 이하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 
    기타주택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세 율
    6,000만원 이하0.5/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3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12만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3억원 초과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
    건축물
    건축물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세 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과세표준액의 40/1,000
    기타 건축물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세 율
      5,000만원 이하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세 율
      2억원 이하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주요대상 :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기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납기

납기기간 - 7.16-31, 9.16-30
7.16-31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9.16-30주택의 1/2 토지  

신고의무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문의

세무과 부과2담당 (☎ 전화 : 668-2391~2396)

자료관리 담당자
세무과
전화번호
053-668-2391
최근자료수정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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