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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세의무자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세율
- 주택
기타주택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 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
건축물기타주택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 율 6,000만원 이하 0.5/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2만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3억원 초과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 건축물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 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주요대상 :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종합합산과세대상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기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납기
7.16-31 | 주택의 1/2 | 건축물 | 선박·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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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30 | 주택의 1/2 | 토지 |
신고의무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문의
세무과 부과2담당 (☎ 전화 : 668-2391~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