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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납기

  • 소득분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까지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내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0.6~4.5%(종합소득), 0.6~7.5%(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세: 1.0~2.5%
  •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10%

문의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전화: 668-3931~5)

자료관리 담당자
세무과
전화번호
053-668-3931
최근자료수정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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