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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납기
- 소득분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까지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내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0.6~4.5%(종합소득), 0.6~7.5%(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세: 1.0~2.5%
-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10%
문의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전화: 668-3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