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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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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공동주택에서 간전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16.3.2개정, 9.3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지정범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지정기관

달성군수 (달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처리절차

  • 1단계
    신청서작성
  • 2단계
    접수
  • 3단계
    검토
  • 4단계
    결정
  • 5단계
    공고

신청방법

지정 신청서 등을 군수(보건소 보건과)에게 제출

제출서류: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다음 서류

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다음서류 -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 입증 서류)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의 각 장소별로 동의여부를 확인
    * 지정동의서 또는 전자투표에 따른 동의 입증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전자투표 진행 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투표 신청 이전 세대주 명부 진위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지정검토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지정통보

구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안내표지 설치 - 안내표지 장소, 안내표지 내용
안내표지 장소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안내표지 내용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전화번호 등

단속관리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관리부서 : 방문보건팀(금연환경조성사업) / ☎ 053) 668-3112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3-668-3112
최근자료수정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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