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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공동주택에서 간전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16.3.2개정, 9.3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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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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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범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지정기관
달성군수 (달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처리절차
- 1단계신청서작성
- 2단계접수
- 3단계검토
- 4단계결정
- 5단계공고
신청방법
지정 신청서 등을 군수(보건소 보건과)에게 제출
제출서류: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다음 서류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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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토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지정통보
구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안내표지 장소 |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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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전화번호 등 |
단속관리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관리부서 : 방문보건팀(금연환경조성사업) / ☎ 053) 668-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