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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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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구분, 대상
구분 대상
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응급 · 행정 · 외래치료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무관
    • 발병초기 정신질환: 건강보험가입자 중위소득 120%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모두 지원
지원항목 및 지원 범위
  • 응급 · 행정 입원 치료비 및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서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치료비 영수증 · 계산서(병원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 추가서류
    • 응급 · 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 발병초기 정신질환: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서식

문의전화
  • 치매관리팀 (053)668-3772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3-668-3772
최근자료수정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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