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구분, 대상 구분 | 대상 |
대상 |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응급 · 행정 · 외래치료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무관
- 발병초기 정신질환: 건강보험가입자 중위소득 120%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모두 지원
|
지원항목 및 지원 범위 |
- 응급 · 행정 입원 치료비 및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서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치료비 영수증 · 계산서(병원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 추가서류
- 응급 · 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 발병초기 정신질환: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서식
|
문의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