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내용, 지원액, 신청서류, 접수처)안내입니다. 구분 | 내용 |
지원신청 자격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의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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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적용일자: 2024. 2. 1. 신청 건부터> - ① 대구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비 각 30만원 한도
- 지원 시술횟수 및 최대금액
지원 시술횟수 및 최대금액 - 적용대상 연령,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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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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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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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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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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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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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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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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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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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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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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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통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미만 거주
- (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 지원 시술횟수 및 최대금액
지원 시술횟수 및 최대금액 - 적용대상 연령,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2024.11.1 부터 연령 폐지 | |
체외 수정 |
신선 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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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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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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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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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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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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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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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체외수정 1~16회 까지 대구형 지원하고, 이후 17~20회까지 공통형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및 미성숙 난자의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금 90%지원 가능(약제비, 비급여 제외, 20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 ※ 2024.11.1 부터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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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1.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지)소 방문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수(온라인 신청 불가)
- 2. 온라인(정부24/보조금24) 신청(처리기간 5~7일 소요)
- ※ 구비서류 첨부 및 배우자의 다자간 동의 완료 후 접수 가능
- ① 대상자가 등본상 대구시 거주기간(6개월 이상) 확인
- ② 거주기간에 따라 아래 2개 중 택 1 하여 신청
- ③ 처리 완료 후 통지서 본인 출력
- 대구형(6개월 이상 거주) ☞ 본인 이메일로 통지서 수령 후 출력
- 공통형(6개월 미만 거주) ☞ 정부24 통지서 출력
- <난임 약제비 신청>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 1.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지)소 방문 신청
- 2. 우편 신청
- 신청서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발송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27, 달성군보건소 4층 영유아지원사업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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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필수서류>
- ① 부부 모두의 신분증
-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 ③ 난임 진단서 1부
- ④ 부부별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필수 제출)
- <추가서류>
-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부부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신청일에 발급)
- 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난임 약제비 서류>
- 난임 약제비 신청서 1부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 (시술 외 의료기관에서 난임주사 시술을 받아 주사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매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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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9, 3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