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금액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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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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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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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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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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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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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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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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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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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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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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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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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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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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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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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필수서류>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최초 1차시에 한함) ※ 시스템 확인 가능한 등본, 건강보험 내역 등 신청서 상 ‘동의’ 시 제출 불필요
<해당자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맞벌이 부부 중 직장/지역 또는 지역/지역 가입자 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부 등본 따로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상 혼인관계시: 당사자 시술동의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유급·무급 휴직 시 -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전월 보험료 산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기재必)
- ·유급 휴직 시: 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본인부담률 보수월액 × 3.495%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산정하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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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단위:원)가족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ʼ22. 1. 1. ~ ʼ22. 12. 31.까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