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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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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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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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달성군거주 1년 미만 둘째아 : 155만원(대구시 100만원 + 달성군 55만원) 셋째아 이상 : 300만원(대구시 200만원 + 달성군 100만원) 둘째아 : 230만원(대구시 100만원 + 달성군 130만원) 셋째아 이상 : 450만원(대구시 200만원 + 달성군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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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신청서 제출 후 다음달 15일경 | |
신청방법 | 신청자 | 부 또는 모 /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신청장소 |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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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 |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등록 후 신청내역 자동송부(읍.면 행정복지센터→보건소) → 자격확인·심사 후 계좌입금(보건소→신청인) |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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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시 지원을 늘려 장애인 가정의 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확대 지원 |
사업 | 출산축하금 지원사업과 대상자별 중복지원사업 |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출산가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 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 2019.07.0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문의처 |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