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세부내용(대상자,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의료비 지원금액, 첨부서류, 접수처)안내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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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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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단,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의 사유로 24시간 이내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20.9.1 이후 출생아 대상) ※ 선천성이상 중 ①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및 설유착증(Q38.1)과, ②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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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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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미숙아의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에 기재된 의료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상급병실입원료,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간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제외 ※ 최고 지원금 범위내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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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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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100%)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 지원 미숙아 1인당 최고지원액
미숙아 1인당 최고지원액-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 ~ 2.0kg 미만 | 1kg ~ 1.5kg 미만 | 1kg 미만 |
| 4백만원 |
5백만원 |
10백만원 |
2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 1인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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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신청자제출(공통)] 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미숙아 :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만의 영수증만 필요) 3. 진료일자 기록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신생아 중환자실과 일반병실 구분해서 제출) *퇴원전 의료비 신청시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4. 통장사본 5. 신분증 6. 주민등록등본(「전자 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해당자제출(추가)] 1. 미숙아: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원본 2. 선천성이상아 ① 진단서 원본(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② 입퇴원확인서 원본(횟수별 제출, 진단서에 입퇴원기록 모두 기재시 생략가능)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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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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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달성군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053)668-3135, 보건지소(다사, 옥포, 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