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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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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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단,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의 사유로 24시간 이내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20.9.1 이후 출생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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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진료비영수증(미숙아의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에 기재된 의료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상급병실입원료,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간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제외 ※ 최고 지원금 범위내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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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100%)
선천성 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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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자제출(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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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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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달성군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053)668-3135, 보건지소(다사, 옥포, 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