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 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횟수: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구비 서류
- 1)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2) 의료기관에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