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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1. 보건사업
  2. 출산지원사업
  3.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 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횟수: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구비 서류

  • 1)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2) 의료기관에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관련 서식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3-668-3139
최근자료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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