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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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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세부내용(대상자,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의료비 지원금액, 첨부서류, 접수처)안내입니다.
구분내용
지원대상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국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지원범위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및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질환명질환코드지원기간
조기 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 O14 /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 O69.4
절박 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 O13 / O16
다태임신 O30 /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 O34.1
/ O34.4 / O34.8 / O41.1
  • ※ ‘19.7.15.부터 적용
  • ※ 제외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치료재료대,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제외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방법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 다사, 화원, 옥포, 구지(월,수,목 / 금-오전)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②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질병코드/진단연월일 기재)
③ 입퇴원확인서(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⑥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
① (동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②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③ (대리신청)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모든서류는 원본제출,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직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053-668-3137)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3-668-3137
최근자료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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