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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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의료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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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만 19세이하 청소년 산모(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신청방법 | 전자바우처 포탈(http://www.socialservice.or.kr)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신청 ※ 구비서류: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