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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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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의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구분, 내용
구분내용
대상자

만 19세이하 청소년 산모(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전자바우처 포탈(http://www.socialservice.or.kr)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신청
※ 구비서류: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3-668-3135
최근자료수정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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