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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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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세부내용(검사대상자, 검사항목, 환아관리, 환아관리방법, 신청서류, 접수처)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외래
선별검사
지원 대상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신생아 입원 시 시행한 선별검사는 ′18.10.1.부터 급여 적용 → 본인부담금 없음

지원 내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1회 지원 원칙/유소견 결과, 재실시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최대2회)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 받은 경우 해당 (비급여 등 건강보험 미적용건은 지원 불가)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방법
    확진검사 지원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 내용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 서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환아관리 지원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신청은 환아등록 이후부터 가능

    (환아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지원 내용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

    -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특수식이신청: 분기별 1~10일(연 4회)

    의료비지원(환아 등록일 기준 최대 연 25만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소견서(또는 진단서)1부(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영양상태평가서 다운로드                                        
    • 각 병원에서 발급받은 양식 인정(단, 특수조제분유 1일 영양요구량 및 병원직인 반드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최초 신청)
      •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진료확인서 1부(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 ※ 추가지원 최대 1년
      •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크론병 진료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지원 시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
      접수처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9, 읍·면 보건지소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3-668-3139
      최근자료수정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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