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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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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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선별검사 |
지원 대상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신생아 입원 시 시행한 선별검사는 ′18.10.1.부터 급여 적용 →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 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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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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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확진검사 | 지원 대상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 내용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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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 서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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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관리 | 지원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신청은 환아등록 이후부터 가능 (환아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 -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특수식이신청: 분기별 1~10일(연 4회) 의료비지원(환아 등록일 기준 최대 연 25만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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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영양상태평가서 다운로드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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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9, 읍·면 보건지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