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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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관리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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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입원 중 선별검사 |
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
내용 | ′18.10.1.부터 급여 적용 → 본인부담금 없음 | |
외래 선별검사 |
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중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
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다자녀(2명 이상)가구 출생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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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20,000원 ~ 50,000원 (본인부담금) ※ 1회만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 받은 경우 해당 (비급여 등 건강보험 미적용건은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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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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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 지원기준 | 확진 시 지급 |
지원금액 | 70천원 * 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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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관리 | 지원기준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인 자 특수식이신청: 분기별 1~10일(연 4회) ※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신청은 환아등록 이후부터 가능 (환아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관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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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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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5, 읍·면 보건지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