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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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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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대상자 소득기준 : 모가 달성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예외지원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 기준 해당 시, 지원 가능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기타(대구시 자체 사업 - 첫째아 소득기준 150% 초과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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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확인서 등 퇴원일 증빙 서류 첨부)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 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 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시 바우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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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사실혼은 관련 서류 제출로 인해 전화문의 후, 방문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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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제공 기관 상담 및 예약 시 서비스 기간 선택 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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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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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필수서류> 신청서, 산모 신분증, 출산일 증빙 서류(산모수첩 및 출생증명서 등) <해당자 제출> -수술예정일 확인 가능 서류(수술 확인서 등) -유급·무급 휴직 시
-배우자 대리 신청: 대리수령 위임장(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 위임장) -쌍태아: 쌍태아 증빙 서류(임신 확인서 등)
-결혼이민 산모: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 산모일 경우,☎ 668-3134로 연락 먼저 부탁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중 직장/지역 또는 지역/지역 가입자 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입퇴원확인서,(*유형조정 신청시-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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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기준 | <기준 중위소득150% 판정기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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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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