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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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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의 세부내용(대상자, 신청기간, 지원내용, 지원기간, 본인부담금, 신청서류, 접수처)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대상자 소득기준 : 모가 달성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예외지원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 기준 해당 시, 지원 가능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기타(대구시 자체 사업 - 첫째아 소득기준 150% 초과 가정)

신청기간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확인서 등 퇴원일 증빙 서류 첨부)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 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 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시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지)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사실혼은 관련 서류 제출로 인해 전화문의 후, 방문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제공 기관 상담 및 예약 시 서비스 기간 선택 후 이용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20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2025)

제출서류

    <필수서류>

    신청서, 산모 신분증, 출산일 증빙 서류(산모수첩 및 출생증명서 등)
    ※ 시스템 확인 가능한 등본, 건강보험내역 등 신청서 상 ‘동의’ 시 제출 불필요

    <해당자 제출>

    -수술예정일 확인 가능 서류(수술 확인서 등)

    -유급·무급 휴직 시

    •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휴직 기간, 유·무급 기재必)

       유급 휴직 시: 최근 급여 명세서 제출

       (본인 부담률 보수월액 × 3.545%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산정하여 합산)

    -배우자 대리 신청: 대리수령 위임장(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 위임장)   

    -쌍태아: 쌍태아 증빙 서류(임신 확인서 등)   

    -결혼이민 산모: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 산모일 경우,☎ 668-3134로 연락 먼저 부탁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중 직장/지역 또는 지역/지역 가입자 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입퇴원확인서,(*유형조정 신청시-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소득판별기준

                           <기준 중위소득150% 판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ʼ25. 1. 1. ~ ʼ25. 12. 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 시 건강 보험료 적은 쪽 50% 감하여 합산

    참고사항
    접수 및 문의처
    • 668-3134, 3136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3-668-3134
    최근자료수정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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