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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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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의 세부내용(대상자, 신청기간, 지원내용, 지원기간, 본인부담금, 신청서류, 접수처)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대상자 소득기준 : 모가 달성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예외지원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 기준 해당 시, 지원 가능

    •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 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 기타(대구시 자체 사업 - 첫째아 소득기준 150% 초과 가정)
    신청기간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확인서 등 퇴원일 증빙 서류 첨부)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 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 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시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지)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사실혼은 관련 서류 제출로 전화문의 후 방문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제공 기관 상담 및 예약 시 서비스 기간 선택 후 이용
    지원금액
    제출서류

    <필수서류>

    • 신청서, 산모 신분증, 출산일 증빙 서류(산모수첩 및 출생증명서 등)
      ※ 시스템 확인 가능한 등본, 건강보험내역 등 신청서 상 ‘동의’ 시 제출 불필요

    <해당자 제출>

    • 수술예정일 확인 가능 서류(수술 확인서 등)
    • 유급·무급 휴직 시
      •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휴직 기간, 유·무급 기재必)
      • 유급 휴직 시: 최근 급여 명세서 제출
        (본인 부담률 보수월액 × 3.545%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산정하여 합산)
    • 배우자 대리 신청: 대리수령 위임장(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 위임장)
    • 사실혼 산모: 사실혼확인보증서 (등본상 부부 주소지 동일한 경우 생략가능)

    사실혼 산모: 사실혼확인보증서

    • 쌍태아: 쌍태아 증빙 서류(임신 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 산모일 경우,☎ 668-3134로 연락 먼저 부탁드립니다.
    • 맞벌이 부부 중 직장/지역 또는 지역/지역 가입자 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입퇴원확인서(*유형조정 신청시-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소득판별기준

    <기준 중위소득150% 판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ʼ26. 1. 1. ~ ʼ26. 12. 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 시 건강 보험료 적은 쪽 50% 감하여 합산
    참고사항
    접수 및 문의처
    • 668-3134, 3136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3-668-3134
    최근자료수정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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