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사업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사업 - 구분, 내용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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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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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필수 검사 포함한 경우)
2.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3. 지원 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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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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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구분,내용 구분 | 내용 |
지원 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지)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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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서
발급
|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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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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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검사 방법: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참여 의료기관 현황 : e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확인 가능
(매달 1일, 의료기관 현황 업데이트 되오니, 확인 바랍니다.)
○ 청구 기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청구 방법: e보건소 온라인 청구 또는 보건(지)소 방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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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구분,구비 서류 구 분 | 목록 |
신청 |
내
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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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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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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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혼인증빙 서류(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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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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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