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조기진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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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청각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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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선천성 난청의 조기 발견·치료 연계로 언어발달·지능장애,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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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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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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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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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필수서류> 1.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 1.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2. 유급·무급 휴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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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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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5, 읍·면 보건지소 |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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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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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대학병원급에서 청성뇌간반응(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 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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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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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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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1단계 : 지원확인서 발급(처방전 검토) 제출서류: 1.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2. 청력검사 결과지 3. 병원 외래 진료기록지 2단계 : 지원결정서 발급(검수 확인서 검토) 제출서류: 1. 보청기 구입영수증 2.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조번호 사진 3. 보청기 사진(상품명,코드포함) 4. 보청기 검수확인서 5.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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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5, 읍·면보건지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