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조기진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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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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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내용 |
1.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가 대상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2.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제출서류 |
1. 지원 신청서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1부(검사결과지는 검사명과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3. 지원금 입금계좌사본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서류 지참하여 보호자가 보건(지)소로 신청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접수처 |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5, 보건(지)소 |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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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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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 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발급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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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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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1단계 : 지원확인서 발급 ·제출서류 1. 영유아보청기 처방전 2. 청력검사 결과지 3. 병원 외래 진료기록지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2단계 : 지원결정서 발급(검수확인서 검토) ·제출서류 1. 보청기 구입영수증(수량, 금액 기재분) 2.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조번호 사진 3.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4. 보청기 검수확인서 5.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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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5, 보건(지)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