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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조기진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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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임산부 산전관리 및 검사의 세부내용(산전관리, 검사대상, 산전검사 항목)안내입니다.
구분내용
지원 대상 및 내용

1.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가 대상

*,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2.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1(검사결과지는 검사명과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3. 지원금 입금계좌사본

4. 주민등록등본 1*

5.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 서류 지참하여 보호자가 보건()소로 신청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접수처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5, 보건(지)소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임산부 산전관리 및 검사의 세부내용(산전관리, 검사대상, 산전검사 항목)안내입니다.
    구분내용
    지원 대상

    만 12(만144개월) 미만 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유의사항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 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발급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절차

    1단계 : 지원확인서 발급

    ·제출서류

    1. 보청기 처방전

    2. 청력검사 결과지

    3. 병원 외래 진료기록지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2단계 : 지원결정서 발급(검수확인서 검토)

    ·제출서류

    1. 보청기 구입영수증(수량, 금액 기재분)

    2.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조번호 사진

    3.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4. 보청기 검수확인서(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의료기관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5. 통장사본

    접수처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5, 보건(지)소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3-668-3135
      최근자료수정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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