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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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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올바르게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평생건강관리형 국가영양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연령기준 : 영・유아(0~66개월),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후 6개월까지)
  • 거주요건: 달성군 관내 거주자(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단위:원)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맞벌이 부부 시 건강보험료 적은 쪽 50% 감하여 합산
    ※ 가구원 수는 임산부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에 한함.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영양위험요인 - 구분, 빈혈(혈중농도), 신장·체중
    구분 빈혈(혈중농도) 신장·체중
    영아(0~5개월) - 연령별 10백분위수 미만
    영·유아(6~59개월) 11.0g/dℓ 미만 연령별 10백분위수 미만
    유아(60~66개월) 11.5g/dℓ 미만 연령별 10백분위수 미만
    출산·수유부 12.0g/dℓ 미만 -

    ※ 임신부: 영양위험요인 없어도 거주요건과 소득기준 충족시 신청가능하나, 빈혈검사결과지는 반드시 제출

    • 기존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타지역에서 지원받은 후 만료된 경우도 신청 불가, 임신부에 한해 재등록 가능)
    • 중복 수혜 불가 대상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

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668-3836) 후 예약 → 구비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 신청장소 :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 1층 건강관리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 공통, 임신부, 영유아, 해당자
    공 통 참여신청서 3종(가구별・개인별 신청서, 식품섭취조사서)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류
    ※다운로드 출력 후 미리 작성하여 지참
    신청서식 다운로드
    임신부 산모수첩 또는 출산예정일 확인 가능한 서류, 빈혈검사 결과지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또는 키・체중 결과지, 빈혈검사 결과지
    ※병원직인, 검사날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확인
    해당자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세부사업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교육・상담 실시
    • 교육방법 :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 주요 교육내용 : 식생활・영양관리, 보충식품 이용방법, 식사계획 방법 등
  • 보충식품 공급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혜대상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 공급
    • 충식품 패키지 안내(1개월 분량)
      보충식품 패키지 안내(1개월 분량) - 대상, 패키지명, 보충식품
      대상 패키지명 보충식품
      영아
      (0~5개월)
      1-1(혼합)
      분유 1통
      1-2(조제) 분유 2통
      영아
      (6~12개월)
      2-1(완모) 쌀 1.5kg, 감자 750g, 당근 540g, 달걀 30개
      2-2(혼합) 쌀 1.5kg, 감자 750g, 당근 540g, 달걀 30개, 분유 1통
      2-3(조제) 쌀 1.5kg, 감자 750g, 당근 540g, 달걀 30개, 분유 2통
      유아
      (13~72개월)
      3 쌀 1.5kg, 감자 750g, 당근 540g, 달걀 30개, 서리태 300g, 김 90g, 우유 200ml*60개
      임신 & 혼합수유부 4-1 현미 1.5kg, 감자 1.5kg, 당근 1.08kg, 달걀 30개, 서리태 500g, 김 90g, 미역 100g, 우유 200ml*60개
      혼합수유부
      (출산 후 7개월)
      4-2 우유 200ml*60개
      출산부
      (수유하지 않는 출산부)
      5 현미 1.5kg, 감자 1.5kg, 당근 1.08kg, 달걀 30개, 서리태 500g, 김 90g, 미역 100g, 우유 200ml*30개
      완전모유수유부 6 현미 1.5kg, 감자 1.5kg, 당근 1.08kg, 달걀 30개, 서리태 500g, 김 90g, 미역 100g, 우유 200ml*60개, 닭가슴살통조림 135g*6캔, 오렌지주스 900ml*6개

주의사항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양 불량상태에 놓여있는 대상자에 대해 월 1회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자기 영양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므로 자격기간 중 영양교육 2회 이수하지 못할 시 자동으로 대상자격을 상실하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3-668-3834
최근자료수정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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