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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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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올바르게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평생건강관리형 국가영양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연령기준 : 영‧유아(0~66개월),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까지)
  • 거주요건: 달성군 관내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소득기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소득재산조사 실시)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비고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비고
    2인 3,359,434 (소득) 상시근로자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자동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

    (공제)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29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 금융재산 및 부채는 미포함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영양위험요인 - 구분, 빈혈(혈중 Hb 농도), 키‧체중
    구분 빈혈(혈중 Hb 농도) 키‧체중
    영아(0~5개월) - 10백분위 미만
    6~59개월 영유아 11.0g/dL 미만 10백분위 미만
    60~66개월 영유아 11.5g/dL 미만 10백분위 미만
    출산‧수유부 12.0g/dL 미만 -

    ※ 임신부 : 영양위험요인이 없어도 거주요건과 소득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하나, 빈혈검사결과지는 반드시 제출

    • 기존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타 지역에서 지원받은 후 만료된 경우도 신청 불가, 임신부에 한해 재등록 가능)
    • 중복 수혜 불가 대상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
      •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대상자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 절차
    신청 문의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소득재산조사 의뢰5~7일 소요
    소득재산조사 결과 확인
    및 적합여부 안내
    소득기준 적합 대상자
    영양 평가 실시
    최종 대상자 선정
    신규 대상자 사업설명회
    영양플러스사업
    서비스 개시
  • 신청방법
    • 대 면: 전화 문의(☎ 668-3836) 후 예약 → 구비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 비대면: 온라인(정부24) 신청 (☎ 668-3834)
  • 신청장소 :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 1층 건강관리실
  • 구비서류 ※ 신청서식은 출력 후 미리 작성하여 제출
    • ① 참여신청서 3종 ----- 신청서식 다운로드
      • 대상자 가구정보,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대상자 개인정보(영유아용 /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용)
    •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②번 미 동의 시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등본상 가족 확인 불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저소득층 증명 서류(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③ 임신부(해당자) : 산모수첩(사본) 또는 출산예정일 확인 가능한 서류
    • ※ 소득재산조사 후 '소득 적합' 대상자는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세부사업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교육‧상담 실시
    • 교육방법 :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 주요 교육내용 : 식생활‧영양관리, 보충식품 이용방법, 식사계획 방법 등
  • 보충식품 공급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혜대상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 공급
    • 보충식품 패키지 안내(1개월 분량)
      보충식품 패키지 안내(1개월 분량) - 대상, 패키지명, 보충식품
      대상 패키지명 보충식품
      영아
      (0~5개월)
      1-1
      (혼합)
      분유 1통
      1-2
      (조제)
      분유 2통
      영아
      (6~12개월)
      2-1
      (완모)
      쌀 1.5kg, 감자 750g, 당근 540g, 달걀 30개
      2-2
      (혼합)
      쌀 1.5kg, 감자 750g, 당근 540g, 달걀 30개, 분유 1통
      2-3
      (조제)
      쌀 1.5kg, 감자 750g, 당근 540g, 달걀 30개, 분유 2통
      유아
      (13~72개월)
      3 쌀 1.5kg, 감자 750g, 당근 540g, 달걀 30개, 서리태 300g, 김 90g, 우유 200ml*60개
      임신 & 혼합수유부 4-1 현미 1.5kg, 감자 1.5kg, 당근 1.08kg, 달걀 30개, 서리태 500g, 김 90g, 미역 100g, 우유 200ml*60개
      혼합수유부
      (출산 후 7개월)
      4-2 우유 200ml*60개
      출산부
      (수유하지 않는 출산부)
      5 현미 1.5kg, 감자 1.5kg, 당근 1.08kg, 달걀 30개, 서리태 500g, 김 90g, 미역 100g, 우유 200ml*30개
      완전모유수유부 6 현미 1.5kg, 감자 1.5kg, 당근 1.08kg, 달걀 30개, 서리태 500g, 김 90g, 미역 100g, 우유 200ml*60개, 닭가슴살통조림 135g*6캔, 오렌지주스 900ml*6개

주의사항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양 불량상태에 놓여있는 대상자에 대해 월 1회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자기 영양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므로 자격기간 중 영양교육 2회 이수하지 못할 시 자동으로 대상자격을 상실하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3-668-3834
최근자료수정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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