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아기형아 통합선별검사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태아기형아 통합선별검사

태아기형아 통합선별검사

태아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대상자, 내용, 검사방법, 제출서류
구분내용
지원대상 대구시에 주소를 둔 보건소등록 임산부(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태아포함
지원금액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중 일부
- 1차검사(11주~13주): 검사비용 중 1인당 5만원 이내
- 2차검사(16주~18주): 검사비용 중 1인당 3만원 이내
사업내용 태아기형아 통합선별검사
1차 : 태반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임신 11~13주)
2차 : 쿼드검사, 초음파검사(임신 16~18주)
지원대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검진기관
2018년 태아기형아 검사 의료기관 구.군,병의원,전화번호
구·군병(의)원명전화번호
중구 분홍빛산부인과의원 431-7776
대구조이맘산부인과의원 254-5252
미즈산부인과의원 255-1020
대구 차여성병원
222-4200
미라클여성의원
424-7700
동구 한아름산부인과의원 958-8500
정지영산부인과의원 984-3400
강남아이산부인과의원 959-3555
경대여성산부인과의원 982-2242
대구파티마병원 940-7025
서구 아세아연합의원 562-0100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 566-1901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620-4595
가톨릭대학교병원 650-3542
북구 신세계여성병원 954-7771
로즈마리병원 210-7744
서변산부인과 951-5800
새동산산부인과 324-1616
성심연합의원 956-8227
프라임산부인과 326-590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0-2066
행복한 산부인과의원
358-2200
수성구 고은산부인과의원 793-6673
이은지마리산부인과의원 745-5888
더블유여성병원 757-2011
대학산부인과의원 782-0010
파티마여성병원 790-9482
의)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 212-7911
여성메디파크병원 740-7711
김성림산부인과의원
472-0800
르네여성의원 753-5040
권정희제이여성의원
287-2227
달서구 여성아이병원 070-4571-7117
성모여성병원 640-1021
달서미즈맘병원 609-5016
미래여성병원 608-7092
달서여성메디파크병원 667-7575
다정한산부인과의원 522-0075
비너스여성의원 634-7742
오해일여성의원 527-7167
영재산부인과의원 586-7582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258-6902
내안에유산부인과의원
636-0099
달성군

행복한병원

210-8000
로즈맘 산부인과의원 593-3575
루나산부인과의원
615-8575
신청 시 제출서류
(달성군보건소 및
읍,면보건지소)
  •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X)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3개월치 나오도록)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맞벌이는 부부 모두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첨부
    * 부부가 각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가입자의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가구원, 가족수 확인)
    * 부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부 중 1인 다문화가정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접수처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5, 읍·면보건지소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3-668-3135
최근자료수정일
2025.03.10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