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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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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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제 | 철분제 | |
지원대상 |
보건(지)소 등록 임신부(12주전까지) |
보건(지)소 등록 임신부(16주 이상) |
지원내용 | 최대 3통 지원 | 최대 5통 지원 |
※ 주수에 따라 최대 지급 수량이 달라질 수 있음 |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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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053)668-3135, 읍‧면보건지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