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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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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구분, 내용(엽산제, 철분제)
구분내용
엽산제철분제
지원대상

보건(지)소 등록 임신부(12주전까지)

보건(지)소 등록 임신부(16주 이상)
지원내용 최대 3통 지원 최대 5통 지원
※ 주수에 따라 최대 지급 수량이 달라질 수 있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공처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053)668-3135, 읍‧면보건지소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3-668-3135
최근자료수정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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