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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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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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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목적,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사용방법, 지원기간, 신청방법, 접수 및 문의처
구분내용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가구

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No,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No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HTLV감염(C91.5, Z22.6)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방사선 치료(Z51.0)
      항암제 치료(Z51.1)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지원금액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000원 지원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월 110,000원 지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3개월단위로 지급)
      * 국민행복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카드발급 및 결제 문의, 제도 문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사 영업점
      • (신한카드) 신한카드사 전국 영업점
      카드발급 및 결제 문의
      • BC카드 :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 콜센터(1566-3336)
      • 롯데카드 : 콜센터(1899-4282)
      •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 신한카트: 콜센터(1544-8868)
      제도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내선4
      사용방법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국민행복카드사, 유통점, 온라인, 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사유통점
      온라인오프라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지마켓, 옥션,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몰

      나들가게,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세븐일레븐

      롯데카드

      롯데카드 띵샵, 엘포인트,

      베팡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KB국민카드

      국민행복몰, KB Pay쇼핑,

      쿠팡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올댓쇼핑
      GS25편의점

      ※이마트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기저귀·조제분유 판매점 현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왼쪽 가운데부분 판매점 클릭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 1588-1300 (평일 : 9:00~18:00, 토요일 : 9:00~13:00)
      * 천기저귀 이용 희망하는 경우, ‘우체국쇼핑몰’, ‘옥션’, ‘G마켓’에서 구매가능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온라인 쇼핑몰 결재방법 안내문 [다운로드]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방법 신청장소 달성군 보건소,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 ①~③은 신청자 공통 제출 서류 / ④~⑦은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④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⑤ (조제분유 지원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 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⑥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⑦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접수 및 문의처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053)668-3134, 각 읍·면 보건지소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3-668-3134
              최근자료수정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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