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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서비스헌장
민원서류 신속 처리
- 민원서류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 보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아래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신속 처리 - 민원명, 처리기한(법정기한, 이행목표), 구비서류 민 원 명 처리기한 구비서류 법정기한 이행목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60일 60일 - 사업계획신청서, 대지소유권증빙서류
- 건축계획서,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기타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주택건설 사용검사 15일 15일 - 사용검사신청서,공사감리의견서,현황도면
행위허가 신청 10일 7일 - 신청서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변경전후평면도1부
- 입주자의 동의서
행위신고 신청 10일 7일 - 신청서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변경전후평면도1부
- 입주자의 동의서
사용검사 신청 15일 12일 - 신청서
-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 시공도면, 공사완료 사진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7일 5일 - 신청서
- 관리방법 제안서
- 입주자등의 동의서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7일 5일 - 신청서
- 관리규약 제
- 개정 제안서
- 입주자등의 동의서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7일 5일 - 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및선출에 관한 증빙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등록사항 변경신고 5일 5일 - 신청서/신고서,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본 등)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10일 10일 -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증서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 정비
불법 건축물의 단속 및 정비 업무를 투명하게
- 불법 건축물 자진정비 유도
-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힌 후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불법 건축물 적발 시 설득력 있는 반복 계도로 자진정비를 유도 하겠습니다.
- 편리한 신고와 철저한 비밀보장
- 불법 건축물 신고는 서면,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받겠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 철저
철저한 안전관리로 부실공사 예방
- 건축 질서 확립
- 공동주택의 부실감리를 사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견실한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예방
- 소음, 먼지, 건축자재 적치 등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아파트공사장 등 안전관리
- 노후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등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또한 우기·태풍 및 집중호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민원 사전예방
-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더불어 민원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 관리비용 지원으로 주거복지 실현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를 우선 지원 및 단지 규모별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안전관리
- 관내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의 정기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우려기간의 수시점검을 유도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 담당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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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지도․단속 | 건축행정 | 668-2931~6 | 282-7566 |
주택건설사업승인 | 주택 | 668-2951~3 | 282-7570 |
공동주택관리, 임대사업자 등록 | 공동주택관리 | 668-3941~5 | 282-7572 |
건축물 점검 및 관리 | 건축물안전 | 668-8211~4 | 282-8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