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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서비스헌장
민원서류 신속 처리
-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신속 처리- 민원명, 처리기한(법정기한,이행목표처리기간), 비고민 원 명 | 처리기한 | 비고 |
법정기한 | 이행목표처리기간 |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 |
즉시 |
즉시 |
|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
7일 |
5일 |
|
군세 이의신청 처리 |
90일 |
50일 |
|
지방세 감면 신청 |
5일 |
3일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30일 |
25일 |
|
정확한 과세관리
- 납세고지서는 납세자들이 납부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14일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각종 서류에는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개시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의 사정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연락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 취득세, 재산세 등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현장조사 병행으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산정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여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 - 서비스명, 담당, 전화번호, 팩스번호서비스명 | 담당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등록면허세 |
부과1 |
668-2381 |
668-2379 |
재산세 |
부과2 |
668-2391 |
취득세(부동산)
|
법인관리 |
668-2321 |
개별주택가격,주민세(사업소분) |
과표 |
668-2371 |
지방소득세,세무조사 |
지방소득세 |
668-3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