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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행정 서비스헌장
우리는 군민들이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신속·공정하게 구제 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군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찾아서 적극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군민이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공정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로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처리 자세 확립과 올바른 군민의식 정립에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 이행기준
진정민원 및 공무원 부정·비리 신고 접수
-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과 공무원의 행정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군민의 민원을 24시간 내내 접수하겠으며,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처리창구
부정비리 신고접수 접수창구 - 접수처리창구,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접수·처리 창구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법무감사실
조사담당053)668-2103 053)668-2119 - 달성군 인터넷 서비스 : http://www.dalseong.daegu.kr
공무원 부정·비리 신고접수 부서- 서비스별, 접수부서, 위치 서비스별 접수부서 위 치 부조리 신고 법무감사실 부조리 신고양식 - [우편]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금포리 1313) [42974] 달성군 법무감사실
- 접수·처리창구
- 진정민원 및 공무원의 부정ㆍ비리를 신고한 주민의 신원과 내용에 관한 비밀을 반드시 보장하겠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 주민이 제기한 진정민원은 그 내용에 따라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이 제기한 민원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연기하되, 연기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우편·전화 등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주민이 민원과 관련하여 현지조사ㆍ대면조사를 원하면 1회 이상 현지조사·대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민원조사·처리과정에서 비위 또는 과오가 밝혀져 문책키로 결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해당부서별 시정조치 상황을 분기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된 주민불편 사항은 1일 이내에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군민의견 제출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ㆍ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ㆍ전화ㆍ우편·FAX·E-mail 등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