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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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달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목적 및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기구
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 조직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필요성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표 관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수행
- 위기 가구 상시 발굴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기능
달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 위원수 : 25명(당연직 4명, 위촉직 21명)
- 임기 : 2년(연임 가능함, 위원장은 한차례 연임가능)
- 기능 : 심의·자문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달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명단
실무협의체
- 위원수 : 22명(당연직 2명, 위촉직 20명)
- 임기 : 2년(연임 가능함, 위원장은 한차례 연임가능)
- 기능 : 검토·협의
-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의 협의·조정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모니터링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와 관련된 모니터링 등
- 실무협의체 명단
실무분과
- 위원수 : 7개 분과 90명
- 임기 : 2년(연임 가능함, 위원장은 한차례 연임가능)
- 분과 현황 : 7개 분과
- ※ 통합사례관리분과,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영유아복지분과, 일자리고용분과, 자살예방분과
- 기능
- 분과별 자체 사업 계획·시행·평가
- 분야별 관련된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 및 검토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 모니터링 등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원수 : 9개 읍·면 213명
- 임기 : 2년(연임 가능함, 위원장은 한차례 연임가능)
- 기능
-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고독사 예방 등 대책 수립 및 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자원 연계 실시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 자체 특화사업 추진
-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