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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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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생에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기간 ‘26.3.30(월) 09:00 ~ ’26.5.29(금) 16:00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①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④서약서,
⑤입금통장 사본, ⑥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문 의 처 달성군 홍보협력과 인구청년정책팀(☎668-8423)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협력과
전화번호
053-668-8423
최근자료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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