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1. 분야별 민원
  2. 주민복지
  3.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지원대상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외 대상 :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거나,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절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시 자동 가입

적용범위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과 상해·질병 후유장애 등

보상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보장내용

보장내용 -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비고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비고
상해사망 3천만원
상해후유장애 3천만원 3~100%
질병사망 3천만원
질병후유장애(80%) 3천만원
상해입원(일당) 2만원 180일 한도
질병입원(일당) 2만원 180일 한도
상해사고 28일이상 진단금 30만원 1회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금 30만원 1회한
정신질환위로금 2백만원 1회한
수술비 20만원 1회한
손발가락수술비 20만원 1회한
골절발생위로금(회당) 20만원 치아파절 제외
화상발생위로금(회당) 20만원

※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 가능

문의처

  • 군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협력과
전화번호
053-668-8423
최근자료수정일
2026.03.12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