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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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외 대상 :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거나,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절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시 자동 가입
적용범위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과 상해·질병 후유장애 등
보상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보장내용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비고 |
|---|---|---|
| 상해사망 | 3천만원 | |
| 상해후유장애 | 3천만원 | 3~100% |
| 질병사망 | 3천만원 | |
| 질병후유장애(80%) | 3천만원 | |
| 상해입원(일당) | 2만원 | 180일 한도 |
| 질병입원(일당) | 2만원 | 180일 한도 |
| 상해사고 28일이상 진단금 | 30만원 | 1회한 |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금 | 30만원 | 1회한 |
| 정신질환위로금 | 2백만원 | 1회한 |
| 수술비 | 20만원 | 1회한 |
| 손발가락수술비 | 20만원 | 1회한 |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20만원 | 치아파절 제외 |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20만원 |
※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 가능
문의처
- 군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