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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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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민신고

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 대상입니다.
    • 국가안보 저해요인 : 간첩·거동수상자·밀입국선박·불온선전물
    • 국민생활 저해요인 : 각종재난·범법자·환경오염·질서 파괴행위 등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첩·거동수상자 발견시는 군부대,경찰 등으로 : 국번없이 112, 113
      ※ 국정원대공상담소(080-999-1113, 수신자 요금부담)
    • 화재, 응급환자 발생시는 소방서로 : 국번없이 119
    •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경찰서로 : 국번없이 112
    •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시는 : 국번없이 119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5천만원
  • 간첩신고시 : 최고 1억원
  • 좌익사범신고시 : 최고 3천만원
  • 범죄신고시 : 최고5백만원

신고기관 및 전화번호

  • 간첩 및 테러 : 111
  • 범죄신고 : 112
  • 사이버테러 : 118
  • 밀수사범 : 125
  • 마약·범죄종합신고 : 1301
자료관리 담당자
안전하천과
전화번호
053-668-2273
최근자료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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