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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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의 정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민방위 대상자
- 만 20세가 되던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 경찰·소방·교정직·보도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동대원, 청원경찰, 의용 소방대원, 학생,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는 제외
- ※ 경찰·소방·교정직·보도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동대원, 청원경찰, 의용 소방대원, 학생, 심신장애인,
편성제외대상자
당연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법정 제외자
- 편성 제외 절차
- 직권 처리
- 군인, 예비군 등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시
- 신청에 의한 처리(해당 증빙서류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 경찰, 소방공무원 등 : 재직증명서
- 학생 등 :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의 재직(재학)증명 공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해당 증명사본 등
- 직권 처리
구분 | 제외자 | 신고의무(사유발생시) | 신고의무(사유소멸시) |
---|---|---|---|
신분상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공무원 |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본인 |
병역요인 |
군인, 예비군 |
직권처리 또는 본인 |
본인 |
기타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
본인 |
본인 |
학생 |
학교(시설)의 장 또는 본인 |
본인 |
|
심신 장애인 |
본인 |
본인 |
직권 제외자
민방위대로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상자
-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
- 실종자
- 절차
-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심의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본인이 직접신고
- 대상
- 의사진단에 의하여 전상ㆍ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재심의 대상자)
- 절차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고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신고
- 재심의 대상자는 매년 12.1.~12.10.까지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
- 읍ㆍ면 민방위협의회 심의후 읍ㆍ면ㆍ동장이 제외 결정
- 대상
민방위 대원의 임무
평상시 : 재난 대비
- 민방위 교육·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