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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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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및 관리 안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 또는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는 수도법시행령 제 24조규정에 의하여 수돗물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 및 주기

  • 저수조 청소 대상
    •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 아파트(5층이상의 공동주택) 및 그 복리시설
    • 객석수 1,000석이상의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
    • 연면적 2,000㎡이상의 혼인예식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이상의 상점가
  • 저수조 청소 주기 : 6월마다 1회

저수조 청소 방법 및 유지관리

  • 저수조 청소 방법(요령)
    • 저수조 내 물을 완전히 뺀후 저수조 벽 균열 등을 점검
    • 수세미,솔 또는 고압세척기로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과 때를 제거
    • 저수조 내부 철재부품(사다리,배관설비 등)의 녹을 제거하고 도색
    • 염소(Cl2)등으로 소독
    • 저수조내에 남아있는 소독수 및 녹물 잔수 제거
    • 깨끗한 물로 다시 세정
    • 물탱크 내 수위계 작동여부 등을 점검한 후 물을 받음.
  • 저수조 청소는 누가?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청소하거나 저수조청소업체에 대행하여 실시

  • 저수조 청소에 좋은 시기
    • 상반기(2월~5월) : 수온상승으로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시기
    • 하반기(9월~10월) : 여름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고 난 후 물때가 많이 끼는 시기
  • 참고사항 : 청소의무가 있는 저수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환경과
전화번호
053-668-2614
최근자료수정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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