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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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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거 안내

알려드립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년 (또는 6개월)에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연1회이상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절차 : 우편 청소안내(군청) → 대행업체에 청소신청 → 청소일 예약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 청소예정 1주일전에 신청하시고 청소이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1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거 대행업체

      • - 달성위생 632-2877  
      • - 달성정화조 592-1617 
      • - 칠칠위생 611-7788 
      • - 명신위생 617-1133
      • - 달남위생 616-1133
      • - 달성환경 617-0808
      • - 달성위생정화조 632-7858

        청소(수거)요금

        • 기본요금(750ℓ까지) : 15,280원
        • 초과요금(1개 100ℓ마다) : 1,680원

        ※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달성군청 환경과 (☎ 전화 : 668-2616)로 문의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환경과
        전화번호
        053-668-2616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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