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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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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및 준공검사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 허가대상
    • 설치(변경)신고 → 설치완료 → 준공검사 신청 → 준공검사(적합, 부적합 통지)
    • 설치(변경)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설치(변경)신고 시

  • 설치(변경)신고 시
    • 신고서
    • 해당시설의 설계도서
    •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본
    • 변경의 경우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 및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준공검사 시
    • 신고서
    • 재질검사서(제작의뢰에 한함)
    • ※ 직접상담을 원하시면 달성군청 종합민원과 (☎ 전화 : 668-23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45
최근자료수정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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