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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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이용
- 지하수 개발.이용시 미리 군청에 허가(신고)받아야 하며, 허가(신고)대상은 동력장치한 관정 모두임. 단 타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제외함. 지하수 개발·이용 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관에서 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첨부하여 군청 환경과에 허가(신고)받으시면 됩니다.
- 허가(신고)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받은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사항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