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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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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알려드립니다!

지하수 개발 · 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20조규정에 의거 사용 용도별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다음 기간내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및 주기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및 주기 - 구분,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구분음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검사항목 46 46 19 14 14
검사대상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검사주기 2년 1회 3년 1회 3년 1회 3년 1회 3년 1회
수수료 ₩ 267,700 ₩267,700 ₩137,800 ₩109,400 ₩109,400

※ 지하수를 신규개발하는 자는 준공신고 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지하수 검사의뢰 및 처리절차

  • 수질검사 처리절차
    • 검사신청 → 검사일 통보 → 현지출장 → 시료채취 → 시료봉인 → 검사의뢰 → 결과통보
    • 신청방법 : 서면·구술 또는 통신으로 달성군청 환경과에 신청, 아래 검사기관 중 선정하여 검사기관에 신청
    • 검사의뢰 : 신청인이 공무원 입회하에 봉인된 시료와 수수료(현금)를 준비하여 검사기관에 제출
  • 검사의뢰 기관 :민원인이 검사의뢰하는데 불편이 없는 기관 선정
    • 시 보건환경연구원(수성구 지산동 ☎760-1213)
    • 기림생명과학원(경북 경산시 ☎817-2399)(방문수거)
    • 제일랩(북구 읍내동 ☎325-7377)(방문수거)
    • 시료채취 방법
      • 지하수개발·이용시설내 고여있는 물을 퍼내고 새로 나온 물을 시료로 한다.
      • 시료는 운반중 공기와 접촉이 없도록 가득 채워야 한다.
      • 채취된 시료는 즉시(6시간 이내) 시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시료용기는 군 검사의뢰기관에서 무상 제공한 무균채용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만약,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39조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등을 기재한 수질검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함.
      자료관리 담당자
      환경과
      전화번호
      053-668-2606
      최근자료수정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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